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.
❶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란?
- 대상: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(특고), 프리랜서, 플랫폼 노동자 등
- 목적: 코로나19,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경기 불황 속에서 소득이 급감한 취약 근로자들에게 일회성 지원금(최대 200만 원 수준)을 지급
- 운영 주체: 고용노동부와 고용센터(지역센터), 전용 누리집 중심
❷ 어떤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나? – 자격 요건
신청 대상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:
① 기수급자
이전에 몇 차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특고·프리랜서 대상
- 예: 1~5차까지 지급받은 분들
- 기본 요건:
- 20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
- 과거 신청 대상 조건에 부합
- 지원금액: 약 200만 원 수준
② 신규 신청자
이전에 지원받지 않았던 특고·프리랜서 대상
- 공통 기본조건:
- 2021년 10∼11월 기간에 각 달 최소 50만 원 이상 소득 발생
- 2020년 연소득 5,000만 원 이하(신고 없으면 2021년으로 대체 가능)
- 고용보험 미가입자 (단, 실업급여 수급자는 제외)
- 소득 감소 요건:
-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(2021년 3·4·10·11월 또는 2019·2020년 월평균) 대비 25% 이상 감소해야 함
❸ 언제 신청할 수 있나? – 신청 일정

(단, 아래는 예시인 ‘6차’ 기준이고, 동일하게 향후 지원에도 비슷한 틀이 적용됩니다.)
⏰ 기수급자 (기존 수급자)
- 온라인: 6월 8일 09:00 ~ 6월 13일 18:00
- 방문(오프라인): 6월 10일, 13일
- 이의신청: 6월 13일~17일
- 지급: 신청 순서대로 6월 17일까지 순차 지급
⏰ 신규 신청자
- 온라인: 6월 23일 09:00 ~ 7월 1일 18:00
- 방문:
- 6월 27일 (홀수생년월일, 1,3,5,7,9)
- 6월 28일 (짝수생년월일, 2,4,6,8,0)
- 6월 29일~7월 1일: 누구나 가능
- 이의신청: 지급 부지급 결정 후 5일 이내
- 지급: 8월 말까지 일괄 지급
❹ 어떻게 신청하는가? – 신청 방법
A. 온라인 신청
- 전용 누리집 접속 (예: 고용노동부 지원금 홈페이지)
- [신규/기수급자] 구분에 따라 신청 기간 내 로그인
- 신청서 작성 (이름, 주민번호, 계좌 정보 등)
- 전자서명, 서약 동의 (부정수급·환수 약속 등)
- 필요서류 업로드
- 확인 후 제출
B. 오프라인 신청
-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
- 신분증, 통장사본 지참
- 신청서 작성 + 서류 제출
❺ 제출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?
✅ 공통서류
-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-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- 부정수급 방지 확약서, 오지급 환수 약속서
- 통장사본 (타인계좌 사용시 별도 신청서+계좌주의 신분증)
✅ 신규 신청자(소득 요건)
- 2021년 10~11월 수입 증빙 (50만 원 이상)
- 수수료 명세서, 원천징수 영수증, 통장 입금내역 + 계약서 또는 사실확인서
- 2020년 연소득 (5,000만 원 이하)
- 국세청 신고자료 (있을 경우 우선), 없으면 2021년 자료 사용
- 소득 감소 증빙: 2022년 3·4월 소득 + 비교 대상 기간 소득 증빙 모두 제출
❻ 지원금은 얼마나, 어떻게 받는가?
- 지원액: 최대 200만 원, 기수급자도 비슷한 수준
- 지급 방식:
- 온라인 → 계좌 입금
- 방문 → 발급 방식은 동일
- 일정:
- 기수급자는 즉시 지급
- 신규 신청자는 8월 말까지 일괄 지급
❼ 이의신청 절차
- 대상: 부지급 결정 수령자
- 방법: 문자 수신 후 5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
- 증빙 자료 추가 가능하며, 정당하면 재심 후 지원 결정
❽ 신청 시 유의사항
- 기수급자·신규 신청자 기간이 달라요 — 꼭 일정 구분 확인 필요
- 온라인이 우선, 방문은 일정 제한
- 서류 미비·허위 작성 시 불이익 및 환수 가능
- 중복지원 불가 — 특고지원금과 유사 제도 중복 안 됨
- 실업급여 수급기간일 경우 신규 신청 불가
- 은행 계좌 정확히 입력, 통장사본은 명료히 준비
❾ 예시 시나리오
인물 | 상황 | 요약 |
---|---|---|
A씨 | 2021년 11월 앱 기반 배달일로 120만 원 수입, 2020년 연소득 4,000만, 2022년 4월 수입이 2021년 대비 30% 감소 | 신규 신청자 요건 충족 → 온라인 6/23 ~ 7/1 신청 → 8월 말 지원금 수령 |
B씨 | 이전에 지원받았지만, 6차 신청 기간 놓침 | 기수급자 → 온라인 6/8~13 또는 방문 6/10,13 신청 가능 |
C씨 | ’22년 3월 실업급여 수급자 | 신규 신청 불가, 기수급자도 아닐 경우 대상 제외 |
❿ 요약 정리
- 자격 확인: 특고·프리랜서 / 고용보험 미가입 / 소득요건 충족
- 신청 일정 확인: 기수급자·신규 신청자 기간 구분
- 온라인 우선 → 방문신청은 일정 주의
- 서류 준비: 통장사본, 소득 증빙 등
- 신청서 작성 및 제출
- 이의신청 및 지급: 부지급자 → 5일 이내 이의, 지급은 8월 말까지